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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속회

가난한 사람만 내 이름으로 맞아들이면
나머지 것은 다 책임져 주겠다.

영적 체험을 통해 깨달은 믿음을 살아가던 중 꽃동네 회원과 예수의꽃동네형제회•자매회와 함께 자선과 봉사와 기도를 통하여 꽃동네를 도와줄 재속 형제회•자매회를 필요로 하게 되었으며 또한 초기부터 물심양면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하며 꽃동네 발전 기여한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당시 청주교구장 정진석 주교에게 요청하여 1996년 2월 2일 주님봉헌 축일에 예수의꽃동네 형제회 • 자매회 교구소속 재속 수도회로 공식 승인되었습니다.

재속회 회원들은 세속에서 살면서 꽃동네 영성에 따라 추진되는 각각의 사업을 기도와 자선과 봉사로써 협력하며 특히 꽃동네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자신들의 가정에서 성소자를
양성, 배출하도록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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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동네는 회원의 문의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http://www.118.or.kr /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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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http://www.eprivacy.or.kr / 02-580-0533~4)
-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http://www.spo.go.kr / 02-3480-2000)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ctrc.go.kr / 02-392-0330)

자동계좌이체약관
제1조(약관의 적용)

지로 자동이체서비스(이하 "자동이체"라 한다)에 의하여 각종 대금을 납부 하고자 하는 자(이하 "납부자"라 한다)와 (재)예수의꽃동네유지재단(이하 "꽃동네"라 한다) 간에 대하여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영업일)

다음 각 호의 휴일을 제외한 날을 영업일로 합니다.

1. 대통령령에 의한 관공서의 공휴일
2. 토요일
3. 근로자의 날

제3조(출금)

①납부자가 지급하여야 할 요금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없이 납부자의 지정계좌에서 꽃동네가 지정하는 납기일(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출금, 대체납부됩니다.
②제1항의 경우 금융기관의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금청구서 기타 관련증서 없이 자동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될 수 있습니다.

제4조(과실 책임)

자동이체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납기일 현재 꽃동네가 청구한 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등 납부자의 과실에 의하여 대체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는 납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5조(부분출금)

부분출금방식으로 출금처리할 경우 청구금액에 비해 예금잔액이 부족하여도 동 잔액을 전액 출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이체 대금으로 입금된 어음, 수표 등이 부도처리되는 경우에는 현금이체분을 포함한 전액이 출금취소 됩니다.

제6조(출금 우선 순위)

납기일에 동일한 수종의 자동이체 청구가 있는 경우의 출금 우선순위는 납부자의 거래금융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7조(최초 개시일)

자동이체 신규 신청에 의한 이체 개시일은 꽃동네의 사정에 의하여 결정되며, 꽃동네로부터 사전 통지 받은 납기일을 최초 개시일로 합니다.

제8조(자동이체 신청)

꽃동네는 자동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미리 납부자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1. 금융기관이 납부자로부터 서면(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하여 자동이체 신청을 받는 방법
2. 꽃동네가 납부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출금의 동의를 받아 금융기관에게 전달(전자적 방법으로 자동이체 신청내역을 전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방법

제9조(신청서 제출기한)

제8조에 의한 자동이체(신규, 해지) 신청시 해당 납기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출금동의의 철회로 봅니다.

제10조(출금기준 및 이의 제기)

자동이체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해당 납기일 금융기관 영업시간 내에 입금된 예금에 한하여 출금되며,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자와 꽃동네가 협의하여 조정합니다.

제11조(정보제공)

자동이체 업무처리를 위하여 자동이체와 관련된 납부자의 정보(납부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등 식별정보, 거래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등)가 금융결제원 및 납부자 거래 금융기관에 제공됩니다.

제12조(금융기관의 자동이체 임의 해지)

자동이체 등록 계좌가 2년 동안 자동이체 이용 실적이 없는 경우 금융기관에서 해당 납부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자동이체를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재)예수의꽃동네유지재단(이하‘꽃동네’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꽃동네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꽃동네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안전사고 예방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테이블
설치 장소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법인사무처
(음성꽃동네)
19대 - 경비실 주변 : 5대
- 은행나무 밭 : 2대
- 배과수원 하우스 : 2대
- 평화의집 하우스 : 2대
- 천국문 주변 : 2대
- 연수원 사거리 : 2대
- 희망의집 재활 삼거리 : 2대
- 한태골 동문 관리소 : 2대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테이블
구분 성명 직위 소속 연락처
CCTV
(네트워크 카메라)
관리책임자 윤숙자 상임이사 법인사무처 043-879-0100
접근권한자 최민식 차장 법인사무처 영선부 043-879-0199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테이블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법인사무처 영선부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꽃동네를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 장소 : 법인사무처 영선부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꽃동네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7.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꽃동네는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꽃동네는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8.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1년 8월 1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꽃동네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